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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자활근로사업부
자활근로사업안내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사회·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,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를 제공,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, 기술 습득을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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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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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사업 참여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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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알선자활 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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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및 창업
최저생계이하의 저소득층(수급권자, 차상위자)이 자활사업 참여의 주요대상이며 본인의 근로능력과 가구여건, 참여욕구에 따라 다양한 사업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.
조건부 수급자
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자활급여특례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(고용노동부)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
일반수급자
참여 희망자(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 가능)
- 단 정신질환·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
-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
- ※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권부과유예자
- ※ 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권자
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
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차상위자
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